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 해양범죄수사대(대장 한강호)는 무자격자를 고용해 부산북항(무역항) 등에서 선박 수리 작업을 한 업체 대표 A씨(56)및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B씨(56) 알선 브로커 C씨(55), 자격증을 대여 받아 무단도용한 D씨(58) 등 총 30명을 법률 국가기술자격법(명의대여),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된 선박수리 업체들은 용접기능사 자격증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해 선박 수리작업을 하면서도 관계기관에 신고를 할 때는 용접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을 지인으로부터 대여하거나 퇴사한 직원의 자격증 사본을 보관해 두었다가 선박수리 신고서에 첨부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등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혐의다.
이 중에는 10년 전에 사망한 자의 자격증을 도용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경찰수사에서 드러났다.
무자격자가 용접 등 선박 수리 작업을 하더라도 별도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기관에서도 선박수리 신고서만 확인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경찰은 “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에 처벌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을 요청해 이 사건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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