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진로변경 하는 차량과 직진차량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진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70~80%로 높게 산정된다는 점을 악용해 2013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대인접수를 요구해 합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 9월 대구에서 후진하는 포터트럭을 그대로 충격, 3일 통원 약 145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또 2015년 12월 부산에서 차량변경 소나타를 보고 속도를 높여 충격, 2일 통원 101만원을, 지난 3월 울산에서 정차 후 출발하는 그랜저와 충격 1일 통원 86만원의 보험금을 각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3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금감원과 협조해 여러 보험사 사고기록을 분석한 결과, A씨의 미심쩍은 사고내역만 3년여 동안 35차례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4월에도 울산 울주군 모 주유소 앞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쏘랜토 차량 때문에 놀라 넘어졌다며 보험사부터 합의금 82만원을 받는 등 범행을 계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3일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상당 수 범행에서 A씨 지인들 여러 명이 사고차량에 동승해 함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공모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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