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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거제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안전사고 수사결과 발표

사고당시 조선소장 등 25명 형사입건, 8명 구속영장신청

기사입력 : 2017-06-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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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리앗크레인과 지브형 타워크레인 배치도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형 타워크레인 배치도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경남거제경찰서(서장 김주수)는 지난 5월 1일 오후 2시52분쯤 거제시 장평동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형 타워크레인의 충돌로 31명의 사상자(6명사망, 25명 중경상)가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 사고당시 조선소장 등 25명을 형사입건하고 그 중 8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수사요원 43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꾸려 45일간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장애물 확인 미흡 및 신호소통 혼선, 관리자들의 안전관리 소홀 등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참여 현장조사 8회 및 검찰·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합동회의(3회) 등을 통해 수사방향을 정했다.

그런 뒤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압수수색(5월4일/ 5월15일)을 통해 관련서류 등 총 152점을 압수‧분석하고, 현장 작업자 등 85명을 대상으로 151회 조사했다.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A씨(61·사고 당시 거제조선소장) 등 13명은 삼성중공업 및 협력회사 안전관리책임자, 감독자, 담당자들로서 구체적인 교육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B씨(43)는 골리앗크레인 현장안전관리자로서 현장을 벗어나 작업현장을 지휘하지 않고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또 골리앗 크레인 운전수 C씨(54) 및 신호수 D씨(48) 등 7명과 타워크레인 운전수 E씨(41) 및 신호수 F씨(65) 등 4명은 주위를 살피고 상호 무전소통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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