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제품변질에 대한 항의와 반품, 설사, 복통 등의 문제 제기에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6개월 이상 고의로 방치한 것이다.
A기업은 2015년 전북인삼농협과 가공위수탁 계약을 하고 그라비올라 진액(파우치)을 2015년 5월 1일부터 1차 생산해 판매했고, 3차 생산제품을 2016년 9월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문제는 3차 생산제품에서 발생한다. 동월 13일 처음 소비자의 제품변질 신고가 접수됐고 연이어 소비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쳐 A기업에서는 잠정 판매중단 조치를 하고 이 사실을 전북인삼농협에 통보, 세균검사를 의뢰했다.
전북인삼농협은 A기업에서 반품된 제품 20여개를 가져갔다. 7일이면 나오는 검사결과가 1달이 지나도록 가져오지 않아 A기업은 전북인삼농협에 강력히 항의했고 재차 세균검사를 요청했으나 자사에서만 검사를 했고 국가검사기관에는 아직 의뢰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답변만을 내놨다. 자사 검사결과도 말해주지 않았다.
식품에 변질이나 국민건강에 의심이 되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전북인삼농협에서는 몇 개월이 지날 동안 A업체의 계속된 검사결과 요청에도 묵묵부답이었던 것.
사건 발생 3개월 이상이 지나도 전북인삼농협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고 세균검사 의뢰도 답이 없었다. A업체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2016년 12월 20일 전북인삼농협에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
이에 전북인삼농협은 2017년 1월 4일 국가기관에 검사의뢰를 하였는데 검사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A기업에 통보했다.
A기업은 맛. 향, 색이 다르고 모든 고객이 제품변질로 반품과 환불을 요구하는데 이런 제품을 다시 판매하라는거냐 물었으나 전북인삼농협에서는 검사성적서에 문제가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수수방관하며, 2017년 1월 13일 A기업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A업체는 전북인삼농협이 보내온 검사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2017년 2월 15일 식품안전정보원에 신고접수를 했다.
2017년 2월 17일 진안군청 위생계 직원 2명이 A기업을 방문했고, A기업은 경위를 설명하고 진안군에 다시 세균검사를 의뢰했다.
진안군은 반품된 제품과 재고 제품을 무작위로 골라 2박스(60포)를 수거해 갔고, 2017년 2월 28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의뢰 결과가 나왔다. 1g당 엄청난 세균이 검출되어 전량 폐기하라는 통보였다.
사건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전북인삼농협이 세균 검출에 대한 긴급대응을 하지 않았고 고의적 지연 의도를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아 이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었냐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감독관청인 진안군청 위생계는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않고 ‘품목제조보고 15일 정지’라는 솜방망이 처벌만을 내렸다. 진안군청 위생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처벌상 내린 처분을 내린 것뿐인데 뭐가 문제될게 있느냐”고만 했다.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따르면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바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폐업의 위기에 있는 A기업 관계자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은폐의혹에 대해 중앙 감독관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상급기관에 탄원서를 준비해 이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인삼농협, GMP생산제품서 엄청난 세균검출에 은폐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6월 15일자 사회면에 “전북인삼농협, GMP 생산 제품서 엄청난 세균검출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함에도 모자라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문제 제기에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6개월 이상 고의로 방치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인삼농협 측은 설사, 복통 등의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으며 소비자 불만 해결을 위하여 민원인 현장을 방문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2016년 10월 반품된 제품에 대하여 자가 품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A기업에 검사결과 성적서를 송부했고, 2016년 12월 자체검사가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오인가능성을 배제하고자 국가공인기관에 의뢰했을 때에도 적합 판정을 받아 그 결과를 A기업에게 송부하여 주었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2017년 2월 식품의약품 안전처 점검 결과 해당제조공정은 원료의 투입 이후 외부 노출 없이 배관을 통하여 이송되어 살균 처리 및 충진된 제품으로 외부 노출로 인한 세균 유입의 가능성은 낮아보였으며 파우치제품의 경우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한 유통·보관 과정 상의 포장지 핀홀 발생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료에 따라 색, 향이 달라질 수 있는 등 해당 제품의 변질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북인삼농협에서는 진안군에서 회수한 2차, 3차 생산품목의 품질검사 결과 2차 생산품목은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3차 생산품목은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음으로서 품목제조정지 15일, 해당제품 폐기 처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행정처분 사항 중 품목제조정지 이행은 즉시 완료하였으나 3차 생산 제품 폐기에 관하여 판매원인 A기업에서는 원료 및 유통·보관 과정상의 문제 발생 가능성은 전혀 배제한 채 모든 사항을 전북인삼농협의 잘못으로 돌리고 근거가 없는 수억원대의 보상금을 거론하며 폐기 처분 협조 및 인도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서 기준일 현재까지도 A기업은 문제가 된 제품을 보관창고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 국가기관의 행정처분사항을 사실상 불응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A기업에게 전북인삼농협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는 보도에 대해 문제가 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 대하여 A기업의 기본 계약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불가 통보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책임한계에 대한 명확한 규명으로 전북인삼농협의 무너진 공신력을 회복할 것이며 왜곡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엄중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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