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은 수동파출소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도착, 설득을 이어갔다.
하지만 A씨는 정신병원차량을 보고 흥분해 농기구창고 입구에서 경찰관에게 위협하며 저항했다.
그러자 경찰은 테이저 건 발사를 경고하고 A씨의 등 부위에 조준, 1회 발사했으나 빗나갔고, 계속해서 낫을 휘두르고 던지며 뛰어나오면서 격렬하게 저항해 2차로 테이저 건을 발사(7시30분)했다.
겡찰은 우측 복부(갈비뼈 아래)와 우측 팔에 맞고 쓰러진 A씨를 진주 모 병원 관계자와 합동으로 제압해 마당에 눕혀두자 몸이 처지는 등 이상 징후를 보여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구급대로 함양 모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오후 8시20분쯤 사망했다.
경찰은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깊은 조의를 표하며,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대응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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