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사기 지명수배 등 5건으로 수배중이던 A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1시쯤 진주시 논개길 모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70대 B씨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해 20만원을 줄 테니 창원시 마산합포구 어시장으로 가자고 했다. 이 금액은 평소 이구간의 3~4배정도로 많은 금액이었다.
그런 뒤 어시장에 도착해 “카드를 집에서 안가지고 왔다”며 친구를 만나고 집에가서 줄 테니 기다리라고 했다. B씨는 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다렸다.
그런 뒤 A씨는 친구들과 횟집과 노래방 등에서 음식과 술을 마시고 B씨에게 대금 50만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고 그 사이 택시비 20만원도 안주고 도망침 혐의다.
결국 A씨는 3개월ㅍ만에 마산 회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난 15일 검거돼 다음날 구속됐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중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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