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유산업 투자여건 개선방안에 따르면 주간(오전9시~오후6시)에 비어있는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개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부인들도 공동주택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차장 개방여부는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입주민의 동의를 통해 개방이 허용된 주차장의 경우 기초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 준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주차장 공유 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관심도가 낮은 실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주요 도심의 경우 공영주차장 1면 설치에 4000만~1억3000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공유주차장의 경우 1면 확보에 39만원이 소요된다. 이러한 경제적 효율성을 감안해 주차공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지자체별 주차공유 우수사례를 발굴해 타 지자체로 확산시킨다고 밝혔다. 지자체간 정보공유를 통해 처음으로 사업을 추지하는 지자체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차장 정보조사 방법을 개선한 '주차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 주차장 정보도 민간에 공개한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주차가 많으면 주차장 공유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라며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에 신고기능을 추가하는 등 불법주차 공익신고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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