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경남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2015년 8월 건설업자로부터 고성군수 후보자 신분으로 2천만원 수수하고 당선 후인 지난 1월 1천만원 등을 수수한 前 군수 A씨(69) 및 건설업자 B씨(54)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금품 제공 사실을 인정하는 반면 A씨는 부인하고 있다.
변해영 경감은 "참고인 등 여타 사실들은 금품제공자인 B씨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어 이들을 기소의견 송치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