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따르면 A씨는 지난 5월~6월경까지 울주군 관내 아파트에서 피해자들의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후 외출한 사이 침입하여 총 16차례에 걸쳐 현금 ‧ 귀금속 등 시가 3500만원 상당 금품 절취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 등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주거지 부근에서 잠복하던 중 추가 범행을 위해 외출하는 A씨를 검거, 소지하고 있던 범행도구(장갑, 복면)를 압수했다.
A씨는 혼자 생활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수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품 처분 내역 및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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