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 2002년 4월18일 오전 2시께 아산시 온천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당시 40대 여성을 살해해 인근 송악면 일원에 사체를 유기한 공범 A(40)씨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와 공범인 B(50)씨를 같은 혐의로 붙잡아 “당시 실직 이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한데 이어, 당시 함께 직장 생활을 하다 실직한 후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공범 A씨를 특정하고 검거에 주력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 이후 2006년께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이후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4년 비자를 발급받아 정식 입국해 경기도에서 거주하며 회사원으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미해결 장기사건으로 분류돼 2013년 수사가 중지됐지만, 경찰이 피해자의 카드에서 현금이 인출된 장소와 동선 등의 단서를 포착한 후 경찰이 재수사를 통해 B씨에 이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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