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10시10분께 청도군 풍각면에서 B(52·여)씨를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1t 화물차 운전자 A(5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와 어깨 등을 크게 다쳐 인근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검거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A씨를 긴급체포했다”며 “수사 중인 단계라서 추가적으로 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현장상황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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