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년 4월경 울산에서 부동산 경매학원을 설립한 뒤 대부분 가정주부인 학원생들에게 지분경매, 유치권경매 등 특수경매 방식의 투자를 권유하며 경매를 대행해주겠다고 꼬득였다.
그런 뒤 경매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2015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5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교부받은 혐의다.
이들은 경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학원생들을 상대로 1건당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2억원 상당의 투자 대행 수수료를 받아 챙긴것으로 경찰수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경매학원생 8명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달 28일 이들을 구속했다.
경찰은 "부동산 경매 대리 투자 시에는 반드시 그 경매 대리인의 자격여부에 대해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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