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패류‧갑각류에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4년 1월~2017년 6월까지 ’개조개살‘, ’새우살‘ 등 29종 수산물제품에 HACCP(해썹) 마크를 허위로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해 대형마트‧병원‧식재료유통업체 등에 총 12만1431kg(8억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다.
부산식약청은 “해당업체에 대해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불법행위를 차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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