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초순경부터 2015년까지 모 어촌계로부터 조합장 활동비 등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수수했다.
또 2015년 4월쯤 창원시 조정위원으로서 어촌계 홍합양식장 면허(4ha)를 받아주는 명목으로 7600만원 상당의 어촌계 홍합 양식장 1ha를 받은 혐의다.
또한 어촌계장인 B씨(57)는 어촌계 공동자금을 이용해 신용불량자인 자신의 아들 채무를 변제하는 등 3350만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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