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A씨에게 차명계좌 및 뇌물을 제공한 용역수행업체 대표, 현장소장, 무자격 설계용역업자, 자격대여자 등 8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사업추진이 중단된 어항 개발계획 비용을 정산하면서 불법하도급 업자 B씨로부터 용역비를 올려 주면 뇌물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설계변경 기준을 따르지 않고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올려준 뒤 그 대가로 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수시로 공무원들의 회식 자리에 용역수행업자와 현장소장을 불러 랍스터 등 고급음식점 회식비와 유흥주대를 지불하게 하거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주대를 대납토록 한 후 그 비용은 사업비로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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