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서승진)는 울산, 부산 등지에서 대형 유조선의 경험이 부족해 선장구직이 어려운 자격 미달자를 경험이 풍부한 것처럼 속여 알선해주고 소개비(50만원~400만원)를 챙겨온 선원 취업브로커 A씨(69)와 다방 내 사무실을 제공한 B씨(65·여), 직책과 승선경력을 속이고 승선한 C씨(61) 등 일당 5명을 공문서변조,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동종전과 6범으로 선원들 사이에서 일명 ‘큰손, 쪽집게 소개쟁이’로 소문난 브로커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해운회사가 밀집한 부산역 인근 ‘다방’에 은밀히 사무실을 차려놓고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 고령이거나 신체가 약해 선원근로가 어려운 자들을 유인해 소개하는 등 2015년 4월부터 현재까지 구직자 151명에게 3억7천만원 상당의 소개비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과거 해양계 공무원이었던 A씨는 선원 업무를 취급했던 경험으로 승무경력 등 자격이 부족한 C, D, E씨에게 승무경력증명서의 담당직무 및 승선기간을 속여 변조하는 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주고 해운회사에 제출케 해 이들이 마치 경력이 풍부한 선원인양 대형선박의 선장, 기관장으로 승선케 했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2014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오룡호 침몰사건이 경험이 부족한 자격미달 선원들에 의한 악천후 속 대응미숙 이었던 점을 감안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던 중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6개월간의 끈질긴 미행과 잠복, 계좌추적, 통신수사,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A씨 등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해운선사 채용담당 직원들과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도 수사 중” 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5월 중순 A씨를 통해 부산 대형 유조선 ㅂ호(1700톤) 조리장으로 승선한 김모(50)씨가 선내에서 음주 후 칼을 휘둘러 해경에 체포된 예와 같이 무분별한 선원 채용은 매우 위험하다” 며 “각 선사에 예방 협조문을 발송하고 전담반을 편성하여 불법 소개업자는 물론 전 선박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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