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거제경찰서는 근무하던 병원(의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절취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2회에 걸쳐 투약한 40대 여성 간호조무사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기위해 절취한 프로포폴을 2회에 걸쳐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오후 3시쯤 사건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피해자가 쇼크로 사망하자 이 병원 원장(57)이 바다에 시체를 유기한 것을 해경에서 구속한 사건이 있었다. A씨는 이 병원 간호조무사였다.
원장은 시신을 버린 곳에 피해자가 복용하던 약병을 놓아 둬 마치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형사입건한 A씨를 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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