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6개월간 이와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때 연 400만원 한도에서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중도에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내야 한다.
또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그 동안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여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가입자는 부득이하게 해지하여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회사 설립 후 처음으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하나생명의 이번 상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보험 상품임에도 중도인출 기능을 부가했다.
이 상품은 긴급자금 필요 시 해지하지 않고 중도인출을 신청하면 된다. 적립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한도 내에서 세금부담 없이 연 12회까지 인출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등에서도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하나생명 김근영 상품개발부장은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계기로 손님과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며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말고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하시길 권해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상품은 7월 17일부터 판매 개시됐으며, KEB하나은행 등 하나생명의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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