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이달 29일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을 허용한다. 만기연장 없이 당초 만기일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환 가능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10월 10일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다음달 10일 찾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객이 원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이달 29일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