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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7억 의사·12억 임대업자에게 서민 전세자금 보증한 '주금공'

기사입력 : 2017-10-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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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7억 의사·12억 임대업자에게 서민 전세자금 보증한 '주금공'
[공유경제신문 박정우 기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전세자금 관련 공적보증 대상에 억대 연봉의 고소득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남구 갑)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자금 보증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연소득 1억원 초과 고소득자 2만3천여 명에게 총 2조4,963억원의 보증 지원이 이뤄졌다. 이들에 대한 보증 건수와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1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전세자금보증액은 2013년 3천13억원(3,158건)에서 지난해 6천917억원(6,104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 8개월 간 4천400억원(3,993건)이 지원됐다.

특히, 고소득자 상위 20명의 현황을 살펴보면, 연소득 17억원의 의사, 12억원의 부동산 임대업자 등까지도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20명의 평균 연소득은 8억원 이상이었으며,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9명이 의료업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의 보증 신청 거절률이 높아 ‘서민 중심 공적보증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할 정도였다. 실제로 연소득 1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보증 신청 거절률이 5.18%인 것에 반해, 1천만원 이하 계층의 거절률은 2배 이상 높은 11.98%로 나타났다.

홍일표 의원은 “전세 자금 마련 여력이 충분한 고소득자와 달리, 저소득 · 서민 계층은 전월세난에 따른 주거비용 상승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주택금융공사는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적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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