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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700만원' 벌었다…수은 직원의 짭잘한 강연수입, 청탁금지법 적용은?

기사입력 : 2017-10-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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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700만원' 벌었다…수은 직원의 짭잘한 강연수입, 청탁금지법 적용은?
[공유경제신문 박정우 기자] 수출입은행 소속 임직원 상당수가 근무시간에 외부 강연을 하고 상당금액의 강연수입을 올려왔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24일 국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갑)이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직원 외부강의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수출입은행 임직원들은 총 679건(신고건수 기준)의 외부 강의를 하고 총 2억 9,793만원의 사례금 수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3년 이후 강의료로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거둔 임직원은 60명이며, 이 중에는 2천만원이 넘는 강의료 수입을 거둔 임직원은 3명 있었다. 이 중 최고 강의료 수입은 3,700만원을 기록한 A모 별정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의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의 자료를 살펴보면 외부 강의 대부분은 평일 근무시간에 이루어졌다. 2017년의 경우 전체 52명의 임직원이 외부강의 164건을 실행했으며 대부분 평일 근무시간에 외부강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에서도 연간 100만원 이상 강의료 수입을 올리는 외부강연자의 강의 80건의 시간을 점검한 결과 5건만 근무시간 외이고 나머지는 모두 근무시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3년 이후 강의료 1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직원 중 회사로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아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수학중인 직원은 29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다 지원금은 G2급의 B모씨로 석박사 기간동안 84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우 의원은 "외부강의가 주된 업무가 되어서는 안되며, 성실히 일하는 동료에게 위화감을 주어서도 곤란하다"며 "아울러 청탁방지법에 위배되지는 않도록 보다 기관장이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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