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참좋은 행복플러스 종합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경증치매, 척추체 질환 수술 등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던 질병에 대해서 보장 영역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먼저, 치매국가책임제와 같은 정부의 치매관련 정책과 발맞추어 치매질환에 대한 보장을 확대했다. 근래 들어 고령인구의 증가로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다수의 치매환자들은 초기단계부터 병원에 방문하여 경증치매(CDR 척도 1점) 상태에서 진단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보장하는 치매는 중증이상의 치매(CDR 척도 3점이상)로 한정되어서, 경증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들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런 소비자의 불이익을 개선하고자 DB손해보험은 손해보험사 최초로 치매 초기단계인 경증치매시 진단비 최대 1천만원을 보장하며, 치매유발질병 진단시 생활자금으로 매월 10만원씩 10년간 보장함으로써 보험 소비자의 실익을 향상시켰다.
또한, 참좋은 행복플러스 종합보험의 주요한방외래치료비 신규담보를 가입한 고객은 한방치료(침/뜸/부항/약침/한방물리치료 등)를 받는 경우 1일에 최대 1만원씩 연간 20회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기존 업계에서 판매하고 있는 한방보험은 양방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한방치료를 보장을 하였으나, 신규 담보의 경우 양방 진단 없이도 보편적인 한방치료를 보장함으로써 한방 보장영역의 상품경쟁력을 강화했다. 이는 한방치료를 선호하는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부분이다.
참좋은 행복플러스 종합보험은 척추 상해 및 질병 수술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해주며, 기존에 80세까지 보장하던 당뇨병 진단비를 100세까지 확대했다.
한편, 참좋은 행복플러스 종합보험의 상품구조는 100세/110세까지 보장하는 세만기(1종/2종)와, 20년마다 갱신되어서 최대 100세까지 보장하는 갱신형(3종)으로 이루어졌으며, 20세에서 70세까지 가입가능하다.
참좋은 행복플러스 종합보험은 1종 고급형의 경우 보험업계에서 납입면제 사유 범위가 가장 확대된 총 8가지 사유에 의한 납입면제가 적용되었다. 대부분의 종합보험의 경우엔 납입면제사유가 80%이상후유장해에 국한되어있으나, 참좋은 행복플러스종합보험 1종(고급형)의 경우에는 80%이상후유장해는 물론, 3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진단에 추가로 3대 말기질환 (말기신부전/말기폐질환/말기간경화) 진단시에도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 되어 보험료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참좋은 행복플러스종합보험이 사명변경을 기념한 상품인 만큼,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빠짐없이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당사는 물론 업계 최고의 상품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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