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16일 광주전남연구원 빛가람홀에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선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현황과 지정 절차, 컨설팅 등 사회적기업 지정 시 지원사항 등을 소개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에 따라 인증제도가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산림 분야 사회적기업은 극히 미흡한 수준이어서 전라남도가 정책적으로 육성에 나서게 됐다.
산림형 사회적기업은 산림 분야 기업 가운데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장차 요건을 보완한 기업으로서 산림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 연차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받는다. 차등 지원 비율은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의 경우 70%, 2년차는 60%고, 사회적기업은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계속 고용 시)다.
지원 기간은 지원약정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며 1년마다 재지정심사를 해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일환으로 한국임업진흥원, 전남통합사회적기업센터 등 전문기관의 역량을 적극 활용해 우수한 사업체를 발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이 시대적 현안과제로 부각하고 있다”며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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