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차량공유 우버, 대만서 영업 중단... 뜨거워진 공유경제 논쟁

기사입력 : 2017-03-24 15:05
+-
차량공유 우버, 대만서 영업 중단... 뜨거워진 공유경제 논쟁
[공유경제신문 김민지기자] 미국 차량공유 서비스 기업 우버(Uber)가 지난달 10일 대만 내 서비스를 중단했다. 대만 정부는 신산업에 대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외치지만 아직까지 기존 사업자 권익보호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대만의 신·구 산업 간 경쟁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코트라 타이베이무역관에 따르면 우버는 당사 홈페이지에 대만 정부가 도로법을 개정하며 처벌수위를 높이자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며 영업 중단 방침을 밝혔다.

또한 당사 운전기사들이 막대한 벌금을 부과 받은 것과 차량 호출 서비스를 불법 행위로 간주한 대만 정부에 불만을 표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대만 정부와 대화를 재개할 수 있기를 바라며 대만에서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대만 정부는 영업 중단한 우버에 미납세금 독촉하며 강력하게 조치하고 나섰다.

대만 정부는 우버의 설립연도인 2013년 9월부터 납세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3월 15일 타이베이 국세국은 우버에 운수업 행위에 해당하는 세금 미납부 영업세분(5,124만 대만달러․18억9000만 원)을 이유로 회사계좌를 동결하고 사무실 집기를 차압에 들어갔다.

지난해 각 택시 운수업체 소속 운전기사와 택시공회(개인택시조합) 등 업계 종사자는 여러 차례 입법원(국회) 앞에서 영업용 택시를 동원해 도로를 점거하며 정부에 항의한 바 있다.

이들은 정부에 △우버 운전자의 정식 면허 취득 △우버의 대만 내 과학기술업으로 받은 설립허가 취소 △운송업에 해당하는 적법한 세금 징수 △‘도로법’ 개정해 불법운영 중인 우버에 적절한 처벌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버 투자철회 명령 적극 검토하던 대만 정부는 도로법을 개정하며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 줬다.

지난해 12월 19일 입법원은 도로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 처벌 수위를 높이며 우버의 불법영업을 엄중처벌 할 것을 경고했다.

개정된 도로법에 따라 우버는 지난해 12월 벌금 최고액인 2500만 신타이완달러를 선고받는 등 현재까지 총 2억 신타이완달러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우버가 합법적인 경영, 과징금 전액납부, 납세 완료 등 의무를 마친 후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조치에 우버 기사 300여 명은 우버의 영업 중단 발표 후 즉각 택시업 관리 기관인 교통부 앞에서 영업용 차량을 동원해 항의 시위를 벌였다.

대만 정부에 택시조합과 렌트카 업게 관계자 등을 모아 우버와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만 소비자들은 신산업을 위한 규제 완화에 수동적인 대만 정부를 질타했다.

대만 소비자 우버(대만) 페이스북에 “우버와 같이 편리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서비스를 두고 또다시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고 현금을 준비하게 해준 정부에 고맙다”라는 등의 의견을 달며 시대를 역행하는 대만 정부 규제를 비난했다.

신산업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의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차이잉원 총통은 7대 혁신산업을 선정해 대만의 산업 업그레이드 중점 추진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대만을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며 사물인터넷과 청년 창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는 여전히 ‘우버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을 뿐 규제 완화를 위한 소통과 노력 등 움직임은 없었다며 수동적인 대만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대만 정부 내에서도 의견 분분하다. 대만 교통부와 노동부는 “현 택시기사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법에 따라 우버의 적법성 물을 것”이라며 우버와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결기관인 입법원(국회)은 신산업 관련 법규를 완화하고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입법원은 인터넷 전자교역행위에 대한 세금징수 시스템 건립 등 제도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우버의 상근 고문인 데이비드 플오프(David Plouffe)는 대만 경제지 상업주간 인터뷰에서 “우버는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운수서비스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라며 “우버는 과학기술기업”임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대만 정부는 어떻게 법안을 개정할지 고민하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대만에서 신산업 시행방안이 구체화되면서 관련 조정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권 교체 후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신산업 육성 프로젝트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면 기존 법안과 상충하는 부분은 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대만 스타트업의 진출이 늘고 목소리가 커지면서 규제에 대한 논쟁이 쟁점화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우리나라가 맞이할 근심거리일 수도 있어 대만에서의 우버 논란은 향후 발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