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달로그는 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소비촉진을 위해 제작됐다.
단,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맞춰 천연비누와 들기름, 쿠키, 한과, 치약 등 5만원 이하로 130개 상품으로 구성됐다.
카달로그는 시청와 공사·공단, 자치구, 지역 주요 기업체 등에 배포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기업은 어려운 이웃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며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착한소비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박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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