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신한은행은 지진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대상 최대 3억원, 개인은 3천만원 이내에서 총 5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지진피해 고객의 기존 대출금 분할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도 실시할 예정이며만기 연장시 최고 1.0%P의 대출금리 감면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진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 및 중소기업 고객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이번 금융지원이 피해를 입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뜻하지 않은 피해를 당한 기업 및 개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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