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및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고지(33만 8천명, 1조6,796억원)대비인원18.4%(6만 2천 명), 세액8.2%(1,385억원)증가했다.
홈택스의 과세대상 물건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고지세액 및 자진신고세액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2018년 2월 19일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자연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의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포항, 청주, 괴산, 천안) 납세자 7천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간(2018년 3월15일)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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