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도서기증사업은 문화누리카드 미사용 금액이 남은 잔액 소지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잔액을 기부받아 기부자 이름으로 속초시립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는 사업이다.
미사용 금액이 1,000원이상 남은 잔액 소지자 중 기부를 희망하는 신청자에 한해 본인이 동의서를 받아 남은 카드 잔액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다음달 20일까지 1개월 간 진행된다.
문화누리카드 도서기부사업은 문화누리카드를 통해서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 미사용 잔액 보유자의 사용률을 제고하여 도서가 부족한 지역 도서관에 필요한 도서를 기부한다는 상생(相生)의 취지이다.
신청방법은 문화누리카드를 가지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편, 문화누리카드 사용기한은 다음달 31까지이며 이후 미사용된 잔액은 이월 없이 전액 소멸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