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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5년간 세무조사 면제

기사입력 : 2011-04-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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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기자] 올해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은 5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지난 6일 올해 첫 국세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과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세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올해부터 5년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납세담보 면제 혜택도 종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501개, 장애인표준사업장 97개 등 총 598개 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5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장기 계속 성실사업자와 조사모범납세자 선정에서도 중소기업이 보다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납부세액 기준 등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면서 사회적 공헌이 큰 납세자를 선정, 영예롭게 예우하기 위해 이르면 오는 6월 '올해의 성실납세 대상'을 신설하고, 내년부터는 '납세자의 날'(3.3) 행사시 선정해 포상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포상시 소상공인 비율을 확대하고, 사회적 공헌 기업을 우대키로 했다. 이밖에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부착할 수 있는 성실납세자 인증마크(엠블렘)와 휴대 가능한 인증카드를 발급키로 했으며 △금융기관 소액 무담보 대출 △신용등급 상향조정 추천 △공항출입국 전용 심사대 이용 확대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모범납세자가 최초로 국세행정위원으로 참여키로 결정했다. 국세행정위원회는 주요 세정 관련 사항을 심의해 국세청장에게 자문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2009년 8월 출범해 그간 총 8차례 회의가 개최됐다. 현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위원장으로 재임 중이며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3명과 국세청 차장으로 구성된다.

국세행정위원회는 성실납세자가 국세행정 운영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올해 모범납세자 포상(동탑산업훈장) 중소기업인 제일연마공업(주) 오유인 대표이사를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향후 매년 모범납세자 중 1명을 선정해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또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이의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과 여성 회계전문가인 이남령 항공대 교수도 위원으로 새로 선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과세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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