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공포, 하반기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시켜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시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월 현재 사회적기업은 532개에 달한다.
또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개선 등 의견을 제출한 자에 대해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으며, 불이익 차별시 옴부즈만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시책 참여자에게는 중소기업 확인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거짓 자료 제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시책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박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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