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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본격화

기사입력 : 2011-10-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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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기자] 인천시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과 사회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 이상이 되거나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이 50%이상, 또는 일자리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이 각 30%가 돼야 한다.

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재정지원과 지역 민간단체와 협력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시는 고용노동부의 인증 요건이 미흡한 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요건을 마련해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우수한 아이템을 가졌으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의 일부를 구비하지 못한 기업(단체)에는 인큐베이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 지원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게는 재정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출사업에 1인당 월 98만원을 지원하고 사업개발비로 1기업당 최고 3000만원을 지원된다.

아울러 인천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전담 조직으로 일자리창출과내에 사회적기업팀을 만들어 지원에 나서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사 1사회적기업 사회공헌 결연사업으로 ㈜포스코건설, ㈜송도SE와 사회적기업인 도농직거래상생사업단과 예비사회적기업인 (사)나눔과 기쁨 인천광역시협의회가 ‘착한구매(소비)’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와함께 시는 전국 최초로 3개 종교단체(인천기독교총연합회:회장 최광영, 인천불교총연합회:회장 김석남 선일스님, 천주교인천교구: 최기산 주교)와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과 1종교단체별 1T회적기업의 창업 및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해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2015년까지 사회적기업을 469개 이상 육성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9200개 이상 늘린다는 목표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에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심사해 지정하고 최대 2년간 이들 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하고 경영컨설팅과 회계프로그램을 지원하며 3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으로 신규고용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로 1인당 98만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1년차에는 지원단가의 100%, 2년차에는 90%를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에는 1년차에 90%부터 3년차에는 70%를 지원한다.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해 6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소규모 사회적기업의 시설․장비 보강을 위해 1기업당 200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자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여성경제인협회 등 지역 경재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1사 1사회적기업 사회공헌 결연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취약계층 시민들이 사회적기업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받고 사회로부터 안정적인 사회서비스 혜택을 받음으로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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