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파리 당국이 에어비앤비(Airbnb) 등 숙박공유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하기 위해선 반드시 사전허가를 취득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규제방안을 수립,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 규제안은 ‘사전허가 취득’ 이외에도 ‘연간 120일 이상 숙소대여 불가’ 및 '전대 불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안 시행이후, 현재 파리 지역을 중심으로 에이비앤비에 등록된 숙소 6만5,000개 중 당국에 허가를 받은 숙소는 단 1만1,000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리 당국은 만일 이번 규제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숙박공유업체를 고소하는 등 법적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에어비앤비의 한 관계자는 "에어비앤비는 연간 120일 이상 숙소대여가 불가하도록 자체 시스템을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등 파리 당국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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