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10월 전면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향후 회계감독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올해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주요 지적사례를 설명하고, 감사인에게 철저한 감사절차를 촉구할 계획이다.
내년도 테마감리 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와 유의사항도 안내한다. 테마감리는 회계오류 취약분야를 미리 예고해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회계법인 등과 감독방향을 공유하고 감사업무 관련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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