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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법원 "우버는 운송회사…택시처럼 규제해야"

기사입력 : 2017-12-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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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버 인스타그램
사진=우버 인스타그램
[공유경제신문 이정아기자]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미국 차량공유서비스업체 우버가 일반 운수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EU 각국 정부는 우버를 운송서비스 기업으로 간주하고 택시 회사처럼 규제할 수 있게 됐다.

20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ECJ는 판결문에서 "우버가 제공하는 비전문 운전자와개인을 연결하는 서비스는 운송 서비스의 영역에 포함된다"며 "회원국은 운송 기업처럼 그 서비스 조건을 규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택시기사협회가 "우버의 스페인 내 활동이 불공정 경쟁을 초래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협회는 우버 운전기사들도 택시 운전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당국의 등록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버 측은 성명을 통해 "이미 대부분의 EU 국가에서 수송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운영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백만 명의 유럽인이 여전히 우버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현재 전세계 50여 개국에 차량 공유 서비스를 도입한 우버는 기업가치 약 680억 달러(약 75조원)의 O2O(Offline to Online) 서비스로 성장한 회사다. 이번 판결로 유럽에서 우버의 입지는 크게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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