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 25일까지 ‘2018년 제1차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을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모 신청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시는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내달 말 최종 선정기업을 확정한다. 이에 앞서 15일에는 대전사회적경제협동의 집에서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주최로 사업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한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운영방침으로 하는 기업이다.
신청기업은 최소 1명 이상(일자리제공형은 3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한 상태여야 하며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영업활동 실적과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이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됐어야 한다.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5년간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인건비 지원 비율은 예비1년차 70%, 2년차 60%, 인증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로 차등 지원되며 근로자를 2년 이상 계속 고용한 기업과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선 각 20%의 지원율을 추가 적용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시 일자리정책과( 042-270-3561), 사회적경제연구원(042-223-9914), 각 구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현석무 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토록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이번 공모에 건실하고 유망한 기업이 보다 많이 응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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