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교육원은 “이번 교육과정은 외국환 및 외국환파생상품 거래실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외국환 관련 트레이딩과 내부통제 업무 연계성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외국환법규, 각종 외국환 파생상품이론, 거래스킬, 시장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의무교육이다”고 밝혔다.
금융투자교육원 안성훈 과장은 “교육을 통해 외국환 법규 및 거래, 외국환 시장과 관련 금융상품의 투자, 환리스크 관리와 헤지 등 외국환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며 “외국환업무 노하우를 습득하여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외국환업무전문인력’과정은 3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총 16일 61시간 진행될 계획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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