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교육원은 “IB, 상품개발, 운용 부서 종사자 중 관련 법규에 대한 실무지식이 필요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 회사법, 금융투자 관련 법규 등을 정리하여 금융투자상품 법규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육과정은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을 유형별로 개념 정리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수강생들은 금융감독당국 및 현업 법규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의 사례중심 교육으로 금융투자관련 법규실무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하고, 법률 리스크관리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으리란 것이 금융투자교육원의 설명이다.
교육기간은 3월 7일부터 4월 6일까지, 총 14일간 53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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