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서울대산학협력단이 지난해 12월 스누버 명칭이 우버와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유사하지 않다며 신청한 상표권 등록을 수용했다.
앞서 2016년 7월 우버는 서울대가 특허청에 스누버 상표권 출원을 내자 우버의 상표권 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했다. 우버는 “출원을 취하하고 ‘스누버’가 포함된 모든 표장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특허청은 “외관상 문자의 종류와 글자의 형태가 차이가 난다”며 “음절수도 다르고 첫 번째 음절이 ‘스’와 ‘우’로 달라 전체적인 청감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누버는 사전상 특정한 의미를 찾기 어려운 조어”라며 “상표·서비스표 등록이 거절돼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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