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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창업플레이스 더매칭, ‘2018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 2018-02-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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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세미나.(사진=잇츠컴)
2018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세미나.(사진=잇츠컴)
[공유경제신문 박정우 기자] 공정창업플레이스 더매칭(대표 김철민)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더매칭에서 이윤재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와 함께 ‘2018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까발리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2018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까발리기 세미나’는 2018년도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가맹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40여 명의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및 예비 창업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 대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등록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느 해보다 챙겨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짐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준비가 부족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위반 포상제도에 의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변경되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필수품목에 대한 정리와 차액 가맹금에 대한 정리 및 가맹 계약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8년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정책에 대한 강의에 이어 이 대표는 가맹 본사들의 법적 책임에 관한 리스크를 진단하고, 가맹 분쟁과 공정위로부터의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 참가한 배은 토스트럭 대표는 “오랜기간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가맹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새롭게 바뀌는 가맹사업법 때문에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위반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커피 프랜차이즈 포트커피를 이끌고 있는 심상진 대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필수품목과 차액 가맹금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공정창업플레이스 더매칭의 김철민 대표는 “’공정 창업’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프랜차이즈 종사자라면 필수로 숙지해야 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창업과 마케팅,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창업플레이스 더매칭은 오는 22일, 더매칭에서 고영호 미카도스시 대표와 정민섭 국수나무 해피브릿지 대표를 초청해 ‘프랜차이즈 대표가 직접 말하는 레알 프랜차이즈 성공전략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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