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과후 수업이 활성화 되면서 방과후 교사의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수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려는 니즈가 늘어나고 있다.
이 상품은 방과후 교사가 진행하는 모든 수업의 안전사고 및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해 1년간 보장하며 매년 갱신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수업 중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배상책임(대인 5천만원/ 대물 1천만원) △수업 중 학생에 대한 인격침해(1천만원) △수업 중 사고로 인한 학생의 구내치료비(인당 50만원, 사고당 100만원) 등으로, 보험료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 교사 1인당 연간 6만 5천원에서 최대 9만원 5천원 수준이다.
이 상품은 한국방과후교사협회 또는 한국방과후협회가 운영하는 클래스체크 사이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30만명이 넘는 방과후 교사들을 위해 수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한번 가입으로 1년 동안 과목수에 상관없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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