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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업회, 약 6만명에게 연 24.0% 이하 금리로 혜택 이전 지원

기사입력 : 2018-02-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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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박정우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8일부터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와 관련, 대부금융업을 이용하는 기존 거래자 약 6만명도 금리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혜택 대상자는 ▲ 대출금리 34.9%를 초과하는 거래자 중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한 차주로 금리 인하를 신청한 자 ▲대출금리 24.0%를 초과하는 거래자중 연체 없이 3년 이상 성실 상환한 차주로 금리 인하를 신청한 자로 알려졌다.

협회는 지난 8일 이전 계약건에 대해서도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24.0% 이하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시 대출금리가 변경되므로 대부업법 제6조 2항(중요사항의 자필기재)에 따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이번 대부금융회사의 자율적 금리부담 완화 방안 시행으로 약 6만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해당되는 거래자는 이번 기회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대형 대부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거래자는 해당 대부금융회사에 유선 또는 창구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 조건 등을 문의하고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대부금융회사도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내용을 우편・SMS・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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