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납세자인 경우 종전 사용한도(최소 50점부터 사용)를 폐지해 누구나 최소 1점부터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도 현행 1,000점 이상에서 500점 이상으로 최소사용기준을 크게 낮췄다.
이러한 사용기준 완화로 약 2천 2백만 명의 개인납세자와 1만 5천여 법인납세자가 추가로 세금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중소규모 상공인이 그간 활용하지 못한 소액의 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가 절감되는 등 자금 압박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세정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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