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티드 라인은 금융회사 간 거래에서 유사시에 외화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번 계약으로 기업은행은 일본은행과 원화-엔화 양방향 커미티드 라인을 보유한 유일한 국내은행이 됐다고 은행 측은 전했다. 지금까지 국내은행들의 커미티드 라인계약은 주로 해외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차입만 하는 방식이었다.
기업은행은 두 은행에 각 2천억원의 한도를 제공하고, 각 2백억엔의 한도를 제공받는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만기 시점에 양측이 동의하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비상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전판 강화와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입 거래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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