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재일교포인 피혐의자 A씨(34)는 항공기 내에서 자신의 부탁으로 옷을 받아 선반으로 올리던 중 여승무원(28)의 손에 자신의 손이 조금 긁힌 것에 화가나 승무원의 왼팔을 2회 가격하고 이어 손으로 목을 가격한 혐의다.
기장은 즉시 항공기를 돌렸고 에어부산의 신고로 김해공항 9번 계류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관련자 진술을 청취하고 에어부산 직원의 일어통역을 통해 A씨에게 임의동행 이유 설명 후 동의를 받아 김해공항경찰대 안전 3계로 임의 동행했다.
A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다.
-항공보안법 제 43조 2항(직무집행방해죄, 10년이하의 징역), 항공보안법 제46조1항(항공기 내 폭행죄 등, 10년이하의 징역)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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