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회사대표 A씨(29)와 실무총괄 본부장 B씨(37), 전산부장 C씨(39), 홍보전무 D씨(62·범행계획)는 구속 송치하고, 상무 E씨(67·모집책), 지사장 F씨(58·여·모집책)는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11월경 지인상대 투자설명회를 개최, 기능성 생수사업(OO워터), 부동산 개발업, 스위스은행 인수사업에 투자하면 '원금보장 및 월 5%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27명 상대 1228회에 걸쳐 32억970만원 상당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부산진구 부전동에 유사수신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투자수익 없이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방식으로 영업키로 공모한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투자하기 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원금보장 내지 고수익 약속의 경우 사업내용을 자세히 살피는 등 사기 여부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112신고를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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