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이 소유한 유휴자산을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타인에게 대여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전통적인 숙박산업부터 최신의 디지털 콘텐츠 거래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이처럼 공유경제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공유경제 지원 및 관리를 위해 3개 광역자치단체 및 3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조례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공유경제 관련 법적 지원·관리체계는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기재부에 '공유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자신이 보유하는 유휴자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 이를 제공하는 자를 '공급자'로 정의하고 업종별 거래금액과 거래빈도를 기준으로 '일시적공급자'와 '상시적공급자'를 구분했다.
이 가운데 '일시적공급자'에게는 공유경제 관련 규제를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유휴자산 사용 거래를 중개하는 자를 '중개사업자'로 정의했다. '중개사업자'에게는 정보비대칭 해소 및 개인정보 보호, 수요자 피해구제, 정기적 통계작성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김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공유"라며 "공유 관련 산업이 확장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할 법적 체계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차원의 법적 지원·관리체계를 마련해 일자리 창출 및 유휴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종훈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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