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생협력생태계 구축'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을 통해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성과공유 확산 추진본부 내에 '협력이익공유확산 TF'를 신설, 이익 공유를 단계별로 나누고,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는 '납품단가조사 태스크포스(TF)'를 상설 운영해 수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를 추가하고,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상생협력기금 규모를 1조원 추가로 확충하고, 2020년까지 미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 플랫폼 개방률을 13%에서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업종별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해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파악하고, 대기업 본사의 위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본사와 대리점 간 균형잡힌 거래조건을 반영한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배포하기로 했다.
이밖에 피해대리점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위법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해 실손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신설하기 위한 대리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대리점 권익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공정거래 조건으로 대리점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피해 대리점에 대한 구제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부가 대기업들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시정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과 보호방안을 추진할 때 대리점분야에서 대리점과 본사가 상생협력하는 경제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오늘 발표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상생법·대리점법 개정 등 핵심입법 과제의 조기 법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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