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보람상조 다보장’ 상품은 고객 부담은 덜고, 혜택은 업그레이드한 혁신 상품이다.
지금까지의 상조서비스 상품들은 장례가 발생하면 고객이 잔여금 전부를 일시불로 내야 장례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보람상조에서 새롭게 출시한 ‘보람상조 다보장’ 장례 전용 상품은 대한민국 최초로 계약 조건을 충족한 회원에게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잔여금을 보람상조에서 부담하고 장례행사를 진행해 준다.
‘보람상조 다보장’은 월 5만원씩 10년(120회) 만기 납입인 600만원 장례서비스 상품으로 매월 5만원씩 월납으로 가입하는 경우, 가입 25개월 이후부터 장례 발생 시점에 따라 차등 비율로 잔여금 보장 혜택이 주어지며, 가입 61개월 이후부터는 장례 발생 시점에 관계없이 잔여금을 전액 보장해준다.
또한, 상품(매월 5만원씩 월납) 가입 13개월 이후 24개월 이내의 면책 보장기간에 장례를 치렀을 경우에는 그 동안 납입했던 총 납입금의 100%를 보람상조가 추가 보장해준다.
여기에 장례 서비스도 더욱 업그레이드 되었다. 10명의 장례전문가들이 유가족 곁에서 장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세심하게 도우며, 대한민국 최초로 도입된 고인전용 리무진, 최상의 품질을 갖춘 50여 가지 장례용품은 물론, 프리미엄 압축앨범, LED 플라워(꽃바구니 대체 가능), 사이버 추모관, 부고안내 서비스 등 4가지 스페셜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최철홍 보람그룹 회장은 “1991년 창립 이후, 국내 상조시장의 성장과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온 보람상조는 업계 최초로 고인 전용 링컨 콘티넨탈 장의리무진, 전통 왕실궁중대렴 서비스, 투명한 가격 정찰제 도입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며 대한민국 장례문화의 선진화에 앞장서 왔다”며 “2018년, 보람상조는 장례발생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할 잔여금까지도 다 보장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장례상품을 선보이며 고객 감동을 실천함은 물론 상조업계 선구자로서 다시 한 번 상조문화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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