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은 고영욱은 지난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5년 공개 고지, 3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후 수감된 고영욱은 지난 2015년 7월 10일 만기 출소하고 당일부터 전자발찌를 착용을 명령받았다.
9일 고영욱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해제됐으나 아직 2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고영욱의 신상정보는 2020년까지 '성범죄자 알림e'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10일 고영욱의 신상 조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누리꾼이 '성범죄자 알림e’를 찾았다.
'성범죄자 알림이e'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다.
2010년부터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하고 있으며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이e'의 정보를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성범죄자 알림e 어플리케이션에서 캡처하려 할때도 '보안정책에 따라 화면을 캡처할 수 없다'는 알림이 뜬다.
지인에게 캡처, 메신저로 전달했을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지난 4월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성범죄자 정보를 알렸다가 벌금형에 처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15년 출소 당시 고영욱은 "이제부터 내가 감내하고 살아야 할 것이 있겠지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중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 번 많은 분들에게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김나래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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