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6월 4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조원태 사장의 부정입학 의혹을 조사하고, 5일과 14~15일 3일간 대학 회계 운영의 문제점을 조사했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편입학과 학사학위를 취소할 것을 인하대에 통보했다.
조 사장은 미국의 2년제 대학에서 졸업인정학점(60학점, 평점 2.0)에 미치지 못하는 33학점(평점 1.67)만 이수하고 1997년 인하대에서 교환학생 자격으로 21학점을 추가로 이수했다.
이어 이듬해 3월 인하대에 편입했지만 졸업 학점을 이수하지 못해 원칙상 편입학할 수 없었다.
당시 인하대 3학년 편입의 자격요건은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2년 과정 이상을 수료했거나 수료 예정자(72학점 이수) 또는 2년제 대학 졸업자이거나 졸업예정자'였다.
하지만 교육부의 학위 취소에 대해 인하대는 11일 "이번 징계와 수사 의뢰는 과도한 조치"이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가능한데 교육부가 발표한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박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인하대가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한다면 재심의를 거쳐 처분이 확정된다.
김나래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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